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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1975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 등

ⓛ 소매인 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을 따르며,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20.7.10.>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16.>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4.16.>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개정 2010.4.16.>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4.16.>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하여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7.10.>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7.10.]

제6조

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