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ㆍ훈련 제공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ㆍ교육 및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ㆍ교육 등 양육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
2.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과장
3.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경찰서에서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자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학계ㆍ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