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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97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ㆍ훈련 제공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ㆍ교육 및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ㆍ교육 등 양육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
2.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과장
3.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경찰서에서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자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학계ㆍ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