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채택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천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채택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천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늘푸른동래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 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8> <개정 2012.6.22.>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문화환경국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09.12.15, 2011.2.15., 2018.9.19., 2020.8.7., 2024.1.2.>
2. 위촉직위원: 구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의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