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이하 “비영리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
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5.>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