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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1966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14-05-01공포 2014-05-01공포번호 7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기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구 전직원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
1. 동래고을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기업지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조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어 기업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부서 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