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5.>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9.25.>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5.「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4.7.8.> 6. 그 밖의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7.8.>]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1.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2.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전문개정 2022.5.10.]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