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이미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하 “기존 금고”라 한다)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결과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 또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ㆍ제출 등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1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금융기관 제안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6.13.> ]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6.13.>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⑥ 구청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3.>
① 제7조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그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금고 약정은 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1. 취급할 업무, 관련 법령ㆍ조례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협력사업비 등
3. 약정기간,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4.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정기간을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여 회계연도 중간에 금고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구청장이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2.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을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