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7.11.3.>
조례 제11조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를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5.12.10.>
② 이용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조례 제34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조례 제34조에 따라 관리위탁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붙임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부여한다.<개정 2017.11.3.>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매월 2째주 월요일, 매월 4째주 화요일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신설 2017.11.3.>
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7.11.3.>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