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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95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7.9.>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예산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개정 2023.11.1.>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보훈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었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7.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신설 2025.7.9., 개정 2026.7.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3호<신설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