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7.12.31, 2011.2.15, 2020.12.31,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7.12.31, 2011.2.15, 2020.12.31, 2022.4.1.>
부산광역시동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88.12.16 조례 제88호, 92.1.9, 2007.12.31, 2011.2.15. 2013.9.24., 2020.12.31., 2023.9.18.,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