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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1950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8-01-29공포 2018-01-29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9.>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1.29.>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계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종료 후 의결사항을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된다. <개정 2018.1.29.>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제10조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