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도서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도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열람실 : 07:00∼22:00(3월∼10월), 08:00∼22:00(11월∼2월)
2.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09:00∼18:00(단, 토ㆍ일요일은 09:00∼17:00)
3.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인력과 여건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른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④ 복사나 인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명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해 3일간 재 대출이 불가능하다.
④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중요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관내에 열람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이어서 분실하는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이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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