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래읍성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59번길 153<개정 2016.12.30., 2025.9.26.>
2. 안락누리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10번길 64<신설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써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한 복사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과 육성<신설 2025.9.26.>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5.9.26.>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귀중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9.26.>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소재불명 자료 등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5.9.26.>]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9.26.]
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 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5.9.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5.9.26.>]
①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9.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12.30., 2024.9.20.>
③ 당연직위원은 도서관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 분야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6.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30.>
⑤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13조에서 이동<2025.9.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에서 이동<2025.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에서 이동<2025.9.26.>]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에서 이동<2025.9.2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7조에서 이동<2025.9.2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에서 이동<2025.9.2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25.9.26.>]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