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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945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래읍성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59번길 153<개정 2016.12.30., 2025.9.26.>
2. 안락누리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10번길 64<신설 2016.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써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한 복사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과 육성<신설 2025.9.26.>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5.9.26.>

제5조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귀중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9.26.>

제10조

장서점검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소재불명 자료 등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1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5.9.26.>]

제12조

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3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 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5.9.26.>]

제14조

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5.9.26.>]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9.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12.30., 2024.9.20.>
③ 당연직위원은 도서관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 분야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6.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30.>
⑤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13조에서 이동<2025.9.26.>]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에서 이동<2025.9.26.>]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에서 이동<2025.9.26.>]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에서 이동<2025.9.26.>]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7조에서 이동<2025.9.26.>]

제2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에서 이동<2025.9.26.>]

제21조

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25.9.26.>]

제22조

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