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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194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3.8.9., 2020.8.7., 2024.7.1.>
2. 동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8.11.12.>
3. 동래소방서 소방도로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8.11.1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및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임직원
다. 동래구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