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6.>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6.>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6.>
1. <삭제 2009.5.8.>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7.16.>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7.16.>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8.7.16.>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8.7.16.>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8.7.16.>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2019.5.24.>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1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16., 2019.5.24.>
1. 당연직 위원 : 문화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개정 2006.6.26., 2009.12.15., 2020.8.7., 2024.7.1.>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8.7.1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8.7.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7.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8.7.16.>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 <신설 2009.5.8.>
5.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 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7.16.>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20.12.3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7.16.>
2. <삭제 2018.7.16.>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삭제 2018.7.16.>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