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 중 입찰에 의한 계약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 자체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