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2.6.27.>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별 제1ㆍ2ㆍ3민원실 전용, 지적현장민원실 전용 및 민원사무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제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1과 같다.
② 동에서 민원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부득이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공인의 인영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6.27.>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개정 2012.6.27.>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개정 2012.6.27.>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6.27.>
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2.25.>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27.>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여권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2020.12.3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