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 한다.<개정 2012.6.22.>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2.6.22.>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ㆍ경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2.6.22.>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6.22.>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동래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6.22.>
공인에 관한 사용, 서식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