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9.25. 2014.9.19., 2018.9.19.>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9.25. 2014.9.19., 2018.9.1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88.12.16, 2005.7.1, 2009.9.25.>
<삭제 2005.7.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5.25, 2018.9.1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신설 2001.5.25> <개정 2009.9.25., 2018.9.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9.9.25., 2018.9.19.>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4.13. 2005.7.1, 2009.9.25. 2014.9.19., 2018.9.19., 2022.8.25.> [제목 개정 2018.9.19.]
삭 제 <2022.8.25.>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25.10.2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4.4.13, 98.2.10, 2003.12.26>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89.9.29, 98.2.10>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모두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9.19., 개정 2025.10.21.>
1. 각 기관별로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개정 2025.10.21.>
3. 삭제 <2025.10.21.>
4.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 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5, 2009.9.25., 2018.9.19.>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9.9.25., 2018.9.19.>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각급 기관 점검결과 <개정 2005.7.1>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9.9.25.>
④ 정상근무 시작일에 당직근무일지를 근무자별, 근무일자별로 기록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1.5.25> <개정 2009.9.25., 2018.9.19.>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30부터 다음 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 - 06:3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09.9.25.>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5〉<개정 2003.12.26, 2009.9.25.>
② 당직책임자는 일직근무 시 재택근무를 하며,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일반당직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26, 2009.9.25.>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구 당직실과 수시로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대기 또는 현지출장 등 구 당직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구 당직책임자의 명이 있을 경우 일반당직으로 근무형태를 전환하여야 한다.〈신설 2001.5.29, 2009.9.25.〉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4.13, 2009.9.25.>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88.12.16, 2009.9.25.>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각급 기관 당직상황을 확인 감독 <개정 2005.7.1., 2022.8.25.>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삭제 2018.9.19.>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 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9.19.>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2.25., 2018.9.19.>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보고 <개정 2018.9.19.>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8.9.19.>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보고 <신설 2005.7.1> <개정 2018.9.19.>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신설 2005.7.1> <개정 2018.9.19.>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12.16, 2009.9.2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개정 2009.9.25.>
<삭제 2005.7.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05.7.1>
5. <삭제 2018.9.19.>
6. <삭제 2005.7.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5.7.1>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9.19.>
<개정 2009.9.25.>
① 구청장은 구청과 각급 기관 당직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책임자를 둔다. <개정 2005.7.1, 2009.9.25.>
② 제1항의 당직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6급의 공무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계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2.10, 2009.9.25., 2018.9.19.>
③ 당직책임자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9.25.>
④ 제1항의 당직책임자는 관내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89.9.29, 2009.9.25.>
<개정 2009.9.25.> 당직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일직근무 시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개정 2009.9.25.>
<개정 2009.9.25.>
① 당직책임자는 구청과 각급 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89.9.29, 2005.7.1, 2009.9.25.>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89.9.29, 2009.9.25.>
③ 당직책임자는 필요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전기관 또는 일부기관에 근무형태를 일반당직으로 전환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근무명령 후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01.5.29, 개정 2009.9.25.〉
〈2000.9.27 삭제〉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09.9.25.>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9.25., 2018.9.19.>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9.25., 2018.9.19.>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9.19.>
①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9.9.25.>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09.9.25.>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각급 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개정 2005.7.1>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89.9.29, 2009.9.25.>
④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89.9.29, 개정 2009.9.25.>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9.6.21, 2018.9.19.>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9.>
비상소집 시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89.9.29, 2018.9.19.>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3.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동래구 소속 부부공무원 중 1명 또는 한부모가정 공무원 <개정 2001.4.25, 2023.11.24.〉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89.9.29, 2009.9.25., 2022.8.25.>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 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89.9.29, 2009.9.25.>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89.9.29 규칙 제111호>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총 무 반 : 총무과,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88.12.16, 2005.7.1>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서무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재무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일반전화
2. 행정전화<개정 89.9.29 규칙 제111호>
당직보좌관은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89.9.29 규칙 제111호>
1. 구청장 및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09.9.25.>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책임자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개정 2009.9.25.>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5.>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 서식)
① 비상시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9.9.29, 2009.9.25.>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②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9.9.29, 2009.9.25.>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09.9.25.>
1.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주요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9.9.25.>
<삭제 89.9.29>
<삭제 89.9.29>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전송으로 한다. <개정 2005.7.1>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8.9.19.>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삭제 20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