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과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4.>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과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4.>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5.26, 2000.4.15. 2013.9.24. 2024.11.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9.24.>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고,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9.24.>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9.24.>
1. 부산광역시동래구(소속기관포함)(이하“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4.>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3.9.24.>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4.>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13.9.24.>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4.15.> <개정 2013.9.2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신설 2013.9.24.>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3.9.24.>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3.9.24.>
4.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3.9.24.>
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9.24.>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4.>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03.11.25 〉 <개정 20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