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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9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4조

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