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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061889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자체감사”란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3.>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행정복지센터는 직무감찰로 바꿀 수 있다.<개정,2021.12.23.>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조직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무감사, 특별감사, 시공감사를 포함한다.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감사인원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의 주기

구청장은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중복감사 지양

구청장은 감사원,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감사의 성질상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청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 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청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전문가 등 참여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직접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2. 29.>

제17조

삭제

삭제 <2024. 2. 29.>

제18조

삭제

삭제 <2024. 2. 29.>

제19조

삭제

삭제 <2024. 2. 29.>

제20조

삭제

삭제 <2024. 2. 29.>

제21조

삭제

삭제 <2024. 2. 29.>

제22조

삭제

삭제 <2024. 2. 29.>

제23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단서에 따른 정보와 감사 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ㆍ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ㆍ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회수ㆍ감액ㆍ추징ㆍ환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ㆍ훈계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의 알림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적극행정 면책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 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표창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0조

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행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