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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8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2.14.>

제3조

학교폭력의 예방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법 제1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14.>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0.2.14.>

제7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4.>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제9조의2

비밀준수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비밀 및 개인신상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 제33조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2.14.>

제10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2025. 12. 24.>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