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삭제 <2008.9.19>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25. 7. 10.>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보ㆍ게시판(동 포함)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19]
삭제 <2000. 6.24>
삭제 <1999.11.10>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1.>
1. 가연성 일반쓰레기 : 배출은 일ㆍ화ㆍ목요일 저녁 <개정 2003.1.15, 2004.6.30, 2005.7.29, 2020.10.8., 2023.1.30.>
2. 불연성 일반쓰레기 : 배출은 화요일 저녁 <개정 2004.6.30, 2005.7.29., 2020.10.8.>
3. 재활용품 : 배출은 월ㆍ수요일 저녁 <개정 2003.1.15, 2005.7.29, 2020.10.8.>
4. 소형폐가전ㆍ연탄재 : 배출은 수요일저녁 <개정 2003.1.15, 2005.7.29., 2015. 7. 21., 2020.10.8.>
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은 일ㆍ화ㆍ목요일 저녁 <개정 2000.6.24, 2003.1.15, 2004.2.28, 2005.7.29, 2020.10.8.>
6. 대형폐기물,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의거 처리 <개정 2000.6.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사항은 방송 ㆍ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1.>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색상, 규격 및 사양은 종량제봉투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르되,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15. 7. 21., 2020.10.8.>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광고는 유료로 하고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광고할 때 우선순위로 게재한다. <개정 2015. 7. 21.>
② 광고위탁자는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게재 신청하되, 광고 게재할 매수는 주민 월평균 사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 21.>
③ 동일한 규격의 종량제봉투 광고면에 서로 다른 광고주의 광고를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1.>
④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① 종량제봉투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구민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 광고할 지면의 규격은 종량제봉투 광고지면의 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2015. 7. 21.>
광고료는 제작비용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1. 종량제봉투 제작ㆍ발주 전 물량을 광고할 경우 총 광고금액의 20퍼센트 <개정 2015. 7. 21.>
2. 종량제봉투 1회 제작ㆍ발주 물량의 2분의 1이상을 2회 이상 광고할 경우 총 광고금액의 20퍼센트 <개정 2015. 7. 21.>
① 종량제봉투광고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5.7.29., 2015. 7. 21.,2020.10.08.> ②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위탁자가 구금고 및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최종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1.> 1. 판매소지정은 1개통에 1개소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는 판매소 표시 및 판매 가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1. 불법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때 <개정 2015. 7. 21.> 2.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 및 장기휴업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때 3. 구청장이 고시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한 때 <개정 2015. 7. 21.> 4. 지정시 준수사항, 기타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목개정 2015. 7. 21.]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이하 "중간판매소"라 한다)를 통한 위탁 공급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3.9.5, 2008.9.19., 2015. 7. 21.> ② 삭제 <2016.5.25.> ③ 중간판매소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조례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 7. 21.] <신설 2003.9.5> <개정 2015. 7. 21., 2016.5.25.>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구역ㆍ업체지정 등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기존 위탁 대행지역에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단서개정 2015. 7. 21.>
② 기존 위탁 대행 지역의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7. 21.> <단서개정 2015. 7. 21.>
③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5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① <삭 제, 2020.10.8.>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상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19, 2025. 7. 10.>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 배출자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불법소각ㆍ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 불법소각ㆍ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등과 폐기물 불법소각ㆍ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2015. 7. 21.> 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소각ㆍ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폐기물 불법소각ㆍ투기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당해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2015. 7. 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휴지와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00.6.24, 2001.11.14. 2015. 7. 21., 2020.10.8.>
광고료 징수ㆍ수납등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9, 2016.12.21>
조례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1.10, 2000.9.30>
1. 삭제 <2001.3.23>
2. 조례 제16조제1항 제2호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부과ㆍ징수
3. 삭제 <2000.9.30>
법 제68조, 조례 제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 별지 제8호서식
3. 과태료 부과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서 : 별지 제12호서식 [본조신설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