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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881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12-01공포 2021-12-01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등

①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8.11.9.> 1. 골판지류<개정,2021.12.01>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2021.12.01.> 2. 유리병류 <개정 2009.11.5> 3. 캔류 <개정 2009.11.5> 4. 고철류 <개정 2009.11.5> 5. 플라스틱류 <개정 2009.11.5> 6. 폐의류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 7.무색 폴리에틸렌트레프탈레이트(PET)병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 8. 요구르트병 <신설 2009.11.5> 9. 종이팩 <개정 2009.11.5> 10. 1회용비닐봉투 <신설 2009.11.5> 11. 스티로폼 <신설 2009.11.5> 12. 필름류포장재 <신설 2009.11.5> 13. 폐건전지 <신설 2009.11.5> 14. 폐형광등 <신설 2009.11.5>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신설 2009.11.5> ②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 1. 공동주택, 단체, 기관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순회수거체계를 운영한다.<개정 2013.9.30> 2. 단독주택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 매주 월ㆍ수요일마다 수거한다. <개정1999.11.10,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

제3조

삭제

삭제 <2001.3.23>

제4조

삭제

삭제 <2000.9.30>

제5조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3.9.30., 2018.11.9.>
2.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삭제 <2000.10.31>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0>

제6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를 받아 재활용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아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3.9.30>

제8조

<삭제 2013.9.30>

제9조

<삭제 20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