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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8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7.9.15., 2018.11.9.>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3.9.30., 2018.11.9.>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 재활용 연차별 시행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2013.9.30.>

제6조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구청장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 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개정 1999.11.10.>

제7조

삭제

삭제<1999.11.10.>

제8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0.>

제9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3.2.7., 2018.11.9.>

제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8.11.9.>
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 방향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ㆍ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ㆍ재활용 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6.25., 2013.2.7., 2018.11.9.>
④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7., 2013. 9. 30., 2025. 12. 24.>
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8.11.9.>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8.11.9.>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30., 2018.11.9.>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0>

제12조

삭제

삭제<1999.11.10>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등

① 삭제 <2004.1.1>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2018.11.9.>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5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4.1.1, 2013.9.30>
1. 삭제 <2013.9.30>
2. 삭제 <2013.9.30>
3. 삭제 <2013.9.30>
4. 삭제 <2013.9.30>
5. 삭제 <2013.9.30>
6. 삭제 <2013.9.30>
7. 삭제 <2013.9.30>
② 삭제 <2013.9.30>

제15조

삭제

삭제 <2013.9.30>

제16조

삭제

삭제 <2013.9.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