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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877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5-03-09공포 2015-03-09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9.26, 2015.3.9>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인 경우 표창장 사본 1통 <개정 2005.9.26, 2015.3.9>

제3조

추천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3.9>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 [전문개정 20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