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한다.
② 동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해당 반이 속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③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통장ㆍ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 임명된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ㆍ반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임명된 사람이 없을 경우 동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제8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통장의 부재로 통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긴급하게 통장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통장 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동장, 공무원, 주민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표(이하 이 조에서 “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통장 지원자를 심사한다.
③ 동장은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각 총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先順位)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한다.
1. 면접 심사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
2. 서류 심사항목 중 거주기간 점수가 높은 사람
3. 서류 심사항목 중 통장ㆍ반장 경력 점수가 높은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 항목과 면접 심사항목을 종합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임명하지 아니한다.
①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
② 동장은 통장ㆍ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ㆍ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동장은 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ㆍ반이 개편ㆍ폐지된 경우
3. 통장ㆍ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품징수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의 행위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업무를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상회는 월 1회로 하며, 매월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상황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3.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 제공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공부(公簿)에 대한 무료 열람.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열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