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5, 2013.2.7., 2016.4.14.,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5, 2013.2.7., 2016.4.14.,2021.12.23.>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1989.3.7., 2016.4.14.〉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14.] <개정 2018.11.9.>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0.2.29., 2016.4.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제목개정 2016.4.14.]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6.4.14.>
② 동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2024. 7. 1.>
③ 삭제 <2024. 7. 1.>
④ 삭제 <2024. 7. 1.>
[본조신설 2007.2.5][제목개정 2016.4.14.]
삭제 <2016.4.14.>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4.14.>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ㆍ지도 <개정 2016.4.14.> 2. 행정시책의 홍보와 각종 사건ㆍ사고 등 보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6.4.14.> 3. 주민의 거주ㆍ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 <개정 2007.2.5>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16.4.14.>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6.4.14.> 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6.4.14.>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4.14.> 10.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16.4.14.>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4.> [종전 제9호에서 제11호로 이동]
① 반상회(「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반장이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회 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14.]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ㆍ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4.]
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② 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14.>
① 동장은 통장ㆍ반장의 활동사항 및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장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2024. 7. 1.>
[전문개정 2007.2.5][제목개정 2016.4.14.]
① 구청장은 통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모범 통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범 통으로 선정된 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활성화를 위한 동 행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범 통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삭제 <2016.4.14.>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4.14.>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4.14.>
①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규칙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 활동, 수련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14.][제목개정 2016.4.14.]
① 통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4.14.> ② 통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제목개정 2016.4.14.]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4.14.>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