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시 영양사 및 조리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
3. 그 밖의 급식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의 의무 준수 및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