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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87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4-02-10공포 2014-02-10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

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시 영양사 및 조리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
3. 그 밖의 급식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의 의무 준수 및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