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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7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비용
2.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지역사회협의체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치매환자 가족(또는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