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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6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18>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3. 4.27〉
③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1989.4.18, 1993.4.27 1997.3.15, 1998.9.17, 1999.8.6, 2010.10.4., 2019.2.1., 2019.7.1., 2022.10.04., 2024. 6. 26., 2024. 9. 27.〉
④ 위촉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3.4.27., 2018.11.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8.7., 2018.11.9.>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담당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88.12.20 1990.8.7, 1993.4.27, 1998.9.17, 1999.6.25〉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