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을 말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공석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관할 교육청ㆍ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0.10.0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구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육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장ㆍ사회복지단체장ㆍ동장ㆍ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동 지도위원은 관할 동장이 제1항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및 각급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구ㆍ동 지도위원으로서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자진 사퇴자, 품위 손상자 등은 위촉자가 해촉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성범 죄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청소년지도협의 회는 동장이 관리 운영한다.
구청장 및 동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의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ㆍ교육ㆍ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4.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청소년 수련ㆍ교류ㆍ문화활동의 지원
6.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한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소년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청소년 활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등
② 구청장이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