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86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공석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관할 교육청ㆍ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0.10.0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촉 및 해촉

① 구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육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장ㆍ사회복지단체장ㆍ동장ㆍ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동 지도위원은 관할 동장이 제1항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및 각급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구ㆍ동 지도위원으로서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자진 사퇴자, 품위 손상자 등은 위촉자가 해촉한다.

제13조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성범 죄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

제17조

구성 및 운영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청소년지도협의 회는 동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18조

경비지원

구청장 및 동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의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ㆍ교육ㆍ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청소년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구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4.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청소년 수련ㆍ교류ㆍ문화활동의 지원
6.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0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한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소년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청소년 활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등
② 구청장이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