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4회 초과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