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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858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8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기본시설 : 대강당, 구민홀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방ㆍ난방 시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또는 행사 : 전액 감면
2. <삭제 2019.7.1.>
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행사 : 50% 감면
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조례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