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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85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을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편의증진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

제2조

<삭제 2019.7.1.>

제3조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본관1층 대강당과 그 부대시설
2. 본관2층 구민홀과 그 부대시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7, 개정 2017.9.15.>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3.2.7>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조례ㆍ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제7조

사용료

① 제3조의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방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1.>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기간과 같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수납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9.7.1.>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9.7.1.>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7.1.>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물에 특별한 설비(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등 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명, 무대, 음향, 가림막 등의 특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

제12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전문개정 2019.7.1.]

제14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5조

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7.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되 원상복구를 한 날부터 7일 후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9.7.1.]
③ <삭제 2019.7.1.>

제17조

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