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을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편의증진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을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편의증진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
<삭제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본관1층 대강당과 그 부대시설
2. 본관2층 구민홀과 그 부대시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7, 개정 2017.9.15.>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3.2.7>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조례ㆍ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① 제3조의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방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1.>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기간과 같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수납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9.7.1.>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9.7.1.>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7.1.>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물에 특별한 설비(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등 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명, 무대, 음향, 가림막 등의 특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전문개정 2019.7.1.]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7.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되 원상복구를 한 날부터 7일 후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9.7.1.]
③ <삭제 2019.7.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