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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5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15., 2025. 5. 21.>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5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21.]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5. 5. 21.>

제6조

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