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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61853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용 또는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국장ㆍ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해당 국 또는 보건소의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실장ㆍ단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단ㆍ과의 직제상 담당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동장 또는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단장ㆍ과장ㆍ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자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 경우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직접 직무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대리 해지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