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1.14.>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8.1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17.1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9.>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2.10.>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12.10.>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2.10.>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10.>
③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0., 2018.11.9.>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0., 2018.11.9.>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7.1.>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10.>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8.11.9.>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15.12.10.>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5.12.10.>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5. <삭제 2017.11.14.>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2015.12.10.>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5.12.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준으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9.]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8.11.9.> ②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5.9.> ③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12.10.] <개정 2015.12.10., 2022.5.9.>
삭제 <2008.9.19>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8.11.9.>
삭제 <2015.12.10.>
삭제 <2015.12.10.>
삭제 <2015.12.10.>
삭제 <2015.12.10.>
삭제 <2015.12.10.>
삭제 <2015.12.10.>
삭제 <2017.11.14.>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개정 2015.12.10.>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 개정 2015.12.10.,2023.7.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 개정 2015.12.10., 2022.5.9.>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 개정 2015.12.10.>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삭제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