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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5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지진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본부장이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동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동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평가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 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지체 없이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3.9.30., 2019.2.1., 2019.7.1., 2022.10.04.>
③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개정 2017.9.15.>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평가에 관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단원의 수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⑤ 평가단원의 등록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

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평가 시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은 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을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 주의, 안전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고서를 동구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2. 위험도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 최종 보고서(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포함한다)
②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원에게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