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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84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0-12-09공포 2010-12-09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인적ㆍ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구의회 의장, 동부경찰서장, 부산진소방서장, 부산진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ㆍ의료ㆍ경제ㆍ학계ㆍ언론ㆍ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 자격의 승계

①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위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그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