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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184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10-11공포 2016-10-11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5.4.30., 2016.10.11.>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2022.12.19.>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0.1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6.10.1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6.10.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1.>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 [제목개정 2016.10.11.]

제7조

삭제

삭제 <2016.10.11.>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6.25, 2006.06.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6.10.11.>

제10조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제목개정 2016.10.11.]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