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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6182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6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0. 4, 2012. 03. 20, 2012. 11. 15, 2013. 9. 30, 2014. 3. 27, 2015. 4. 30, 2015. 7. 1., 2015. 11. 12., 2016. 7. 1., 2016. 12. 21., 2017. 2. 3., 2017. 6. 30., 2017. 9. 15., 2018. 3. 12., 2019. 2. 1., 2019. 7. 1., 2020. 4. 8., 2020. 11. 2., 2021. 3. 31., 2021. 8. 13., 2022. 2. 14., 2022. 7.29., 2022. 10. 4., 2023. 1. 30., 2026. 2. 20., 2026. 7. 31.>
1. 집행기관의 정원 : 64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