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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61827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9.2.1.>

제2조

직급별,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0. 11. 2., 2020. 12. 31., 2021. 2. 17., 2021. 3. 31., 2021. 8. 31., 2021. 12. 31., 2022. 2. 14., 2022. 7. 29., 2022. 12. 30., 2023. 1. 30. 2023. 7. 1., 2023. 8. 10., 2023. 12. 22., 2024. 2. 1., 2024. 6. 26., 2024. 12. 24., 2025. 4. 4., 2025. 7. 1., 2025. 9. 30., 2025. 12. 12., 2026. 1. 23., 2026. 2. 20., 2026. 3. 20., 2026. 6. 30., 2026. 7. 31., 2026. 10. 1.>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