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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61823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1.9.20., 2025. 2. 11.>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6, 2017.9.15., 2025. 2. 11.>
② 제1항 이외의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2025. 2. 11.>

제3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18.>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25. 2. 11.> [본조신설 2008.5.1.]

제4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삭제

삭제 <2008.3.6>

제5조

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9.15., 2025. 2. 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2015.2.2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9.15., 2025. 2. 1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8, 2015.2.2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17.9.15.> [전문개정 2008.3.6] [제목개정 2025. 2. 11.]

제6조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구청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