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삭제 <1996.12.30>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 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3.24〉 <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