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2.29.] , <개정 2005.6.30, 2017.8.31, 2017.9.15., 2024. 12. 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2.29.] , <개정 2005.6.30, 2017.8.31, 2017.9.15., 2024. 12. 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0.12.20, 2000.2.29, 2017.8.31, 2017.9.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12.01.>
1. “당직사령”이란 구청과 구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1989.6.26., 2000.2.29.,2021.12.01.>
2. 삭제 <1989.9.30〉
3.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2021.12.01.>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9>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모두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치한 경우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한 경우
3. 각급 기관의 장이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 2005.6.30, 2014.7.10., 2017.8.31.,2021.12.01.>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2024. 12. 2.>
③ 삭제 <1989.9.30〉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ㆍ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3.8.4〉
⑥ 삭제 <2024. 12. 2.>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주무부서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01.> <개정 2024. 12. 2.>
⑧ 삭제 <2024. 12. 2.>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0.2.29>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4. 12. 2.>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 근무시간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2024. 12. 2.>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② 휴무일의 재택당직자는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0.> [전문개정 2000.2.9]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2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0.2.29>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2019.7.1., 2022.10.04., 2024. 12. 2.>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1. 청사 내외의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를 순찰ㆍ점검할 것
2. 경비원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산하기관 당직상황을 확인ㆍ감독할 것
3. 문서를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하고 생활민원을 접수ㆍ처리ㆍ인계할 것
4.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을 점검할 것
5. 제4호의 점검 결과 및 각 사무실의 미비점을 기록, 당직사령 및 당직주무부서에 보고할 것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된 업무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처리과(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7, 1999.8.6, 2000.2.29., 2019.2.1., 2019.7.1. 2022.10.04., 2024. 12. 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신설,2021.12.01.>
1. 청사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2. 청원경찰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3.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1. 관할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 소관 국장 및 당직주무부서의 장, 관련 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1990.2.7, 1998.9.17, 1999.8.6., 2019.2.1., 2019.7.1. 2022.10.04., 2024. 12. 2.〉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ㆍ부구청장ㆍ당직주무부서 소관 국장ㆍ당직주무부서의 장ㆍ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1990.2.7,1998.9.17, 1999.8.6., 2019.2.1., 2019.7.1. 2022.10.04., 2024. 12. 2.〉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1.12.0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삭제 <2000.2.29>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를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일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21. 12.01>
5. 삭제 <2021. 12.01>
6. 삭제 <2000.2.29>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삭제 <2021. 12.01>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0.2.29>
12. 삭제 <2021. 12.01>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12.01>
① 구청장은 구청과 구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직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8.9.17, 2000.2.29, 2004.8.10., 2022.10.04., 2024. 12. 2.>
③ 삭제 <2024. 12. 2.>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9.30]
⑤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
삭제 <2024. 12. 2.>
삭제 <2024. 12. 2.>
삭제 <2024. 12. 2.>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4. 12. 2.>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할 것
2. 삭제 <2024. 12. 2.>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1989.9.30>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9.30〉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1989.6.26>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1989.0.26〉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1989.6.26〉
각급 기관의 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2019.7.1..2021.12.0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1989.9.30, 2024. 12. 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2.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3.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부부 모두 비상근무 편성대상일 경우로 한정함) 중 1명 [전문개정, 2021.12.01.]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9.30.,2021.12.0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9.9.30>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9.30〉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당직주무부서의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할 것〈개정 1988.12.20, 1998.9.17., 2019.2.1., 2019.7.1., 2022.10.04., 2024. 12. 2.〉
2. 상황처리반: 실ㆍ단 및 각 국의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부서 소속 직원으로 편성할 것〈개정 1998.9.7, 2024. 12. 2.〉
3. 연락반: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9.8.6〉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2021.12.01.>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개정 1988.12.20, 2024. 12. 2.〉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가. 삭제 <1989. 9.30〉
나. 삭제 <1989. 9.30〉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ㆍ 도난 등을 방지하며, 상급기관에서 지시받거나 하급기관에 지시한 사항 및 관련 업무를 신속히 조치할 것
2. 긴급 사항 발생 시 응급 조치하고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후 명령을 받아 이에 따라 처리할 것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할 것
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 현황
라.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근무상황
마.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황처리상황
바. 별지 제9호서식의 비상근무자 명단
사.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언통신문 용지 [전문개정 2024. 12. 2.]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9.30, 2024. 12. 2.〉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 현황
3.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9.30〉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상근무를 할 때에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1. 구청장실ㆍ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2. 청원경찰 등 경비요원 근무지
3. 순찰함이 설치된 주요 지점과 청사외곽
4.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 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2021.12.01.>
삭제 <1989. 9.30〉
삭제 <1989. 9.30〉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팩시밀리ㆍ이메일로 한다. <개정 2000.2.29, 2024. 12. 2.>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0.2.29>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② 각급 기관의 장 및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와 비상연락망 정비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