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1. 징수관 : 분임징수관 소속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과태료징수업무담당주사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내집마당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1.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의 한도는 총 설치비용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그 금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보조대상자는 자기소유의 적법한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③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보조금은 제5조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해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에 의거 완공여부 및 실제 소요공사비 등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8.11.9.>
보조금 신청자는 주차장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