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한 인근 동과 중복을 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일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낮은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ㆍ축소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일부 이용자의 장기 독점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수료제를 실시하여 수료 기간 경과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하거나 신규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문제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사회진흥, 지역복지 등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발굴 운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동장이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자치회를 이용할 때에는 자치회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장은 이용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자치회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만, 동장이 국경일 및 공휴일에 자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그 밖에 시설물 개ㆍ보수 등으로 동장이 임시 휴관일로 지정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과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관리카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비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장은 이를 확인하여 1일 1만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활동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5천원으로 한다.
④ 동장은 매월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원봉사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검토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 강사 관리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2. 자치회 강사 등록카드 : 별지 제16호서식
3. 자치회 강사 출강부 : 별지 제17호서식
⑤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 시설 사용승인 즉시 부산광역시동구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
2. 수강료 :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②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치회 회계 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자치회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비용
4.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시설 및 공간에서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개정,2021.12.23.>
5. 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행사관련 비용
6. 자치회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조례 제5조제1항의 자치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와 경로잔치 등의 각종 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과 같이 자치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집행시 위원회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치회 회계 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상 이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
2. 그 밖에 동장이나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①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ㆍ지출내역 공개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공개 : 별지 제23호서식
2. 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 별지 제24호서식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안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회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자치회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설ㆍ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자치회 담당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자치회 연간 운영계획 : 별지 제25호서식
2.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개모집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또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22조의 회의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