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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자치법규 2061792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09.9.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5.6.1, 2009.9.18>
2.“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의 지정등

①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고, 그 담당부서는 각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단, 보건소,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는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1999.8.6, 2005.6.1, 2008.11.11, 2009.9.18., 2017.2.3., 2018.11.9., 2019.2.1.,2021.8.13.,2021.12.23., 2022.10.04.>
②주관부서는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ㆍ이의신청서를 즉시 그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1.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2천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ㆍ용역 발주계획
4.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설 2005.6.1, 개정 2009.9.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정보공개목록을 공표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6.1, 2009.9.18>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공개목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매 주기마다 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8>

제4조

공개방법

①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본으로 공개할 때는 원본대조필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 2018.11.9.>
1. 문서ㆍ대장 및 도면ㆍ카드 등
2. 종이 출력물의 사진
②청구된 정보가 민원여권과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민원여권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8.11.9., 2019.2.1., 2022.10.04.〉
③정보공개할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는 공개사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담당부서를 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개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9.18,2021.8.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창,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2.1., 2019.7.1.,2021.8.13., 2022.10.04.>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⑤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1]

제5조의2

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6.1], <개정 2018.11.9.>

제5조의3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9.18>
②간사는 기록물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2.1.>
③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1.8.13.>

[본조신설 2005.6.1]

제6조

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여권과로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1, 개정 2009.9.18., 2019.2.1.,2021.8.13.] <개정 2022.10.04.>

제7조

삭제

삭제 <2005.6.1>

제8조

공개처리의 결과 통지

담당부서는 청구된 정보공개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9조

수수료의 감면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5.6.1, 2009.9.18., 2018.11.9.>

제10조

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